제58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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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b9ab0d -
2025-10-0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89e1d -
2024-05-2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a94f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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