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7조 (추모사업 등 시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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