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72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