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22조 (징계위원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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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징계의 종류ㆍ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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