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①**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ㆍ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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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b9ab0d -
2025-10-0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89e1d -
2024-05-21
법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a94fe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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