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6조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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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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