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1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