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제18조 (구조된 물건의 처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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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조된 물건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건의 처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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