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4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