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활동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