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구급지도의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