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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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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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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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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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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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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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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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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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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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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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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