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의1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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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ㆍ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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