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12ㆍ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 "12ㆍ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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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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