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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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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