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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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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