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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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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