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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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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