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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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fc9786 -
2025-04-29
법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9d1a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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