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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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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