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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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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