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bbf90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