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수료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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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bb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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