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 홍보안내 시설
마.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 홍보안내 시설
마.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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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bb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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