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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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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