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3조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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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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