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7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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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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