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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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bb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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