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이의신청)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조에 따른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