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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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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