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특별진급 신청)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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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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