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실조사 등)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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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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