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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