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진상규명조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fc80e5 -
2014-11-1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488210f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