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22조 (진상규명조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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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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