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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