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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