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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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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