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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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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