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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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ㆍ선박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교육계ㆍ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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