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0조 (지원의 원칙)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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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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