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2029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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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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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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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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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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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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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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