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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