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