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사실조사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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