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운영세칙)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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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

## 부칙

부칙 <제28250호,201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3호,2018.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5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혁신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2>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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