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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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fc80e5 -
2014-11-1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4882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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