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2조 (고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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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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