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및 기능)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1.12>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ㆍ구축ㆍ공유ㆍ연계ㆍ개방ㆍ유통ㆍ결합ㆍ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ㆍ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1.12>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ㆍ구축ㆍ공유ㆍ연계ㆍ개방ㆍ유통ㆍ결합ㆍ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ㆍ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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