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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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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