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2조의1 (취업지원의 신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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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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