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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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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