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4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영 제53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17,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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